[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성인 뇌전증 치료 신약 '엑스코프리'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넴루비오'를 포함한 총 5개 신약 성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급여권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
아울러 신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 등 3개 약제의 급여 범위 확대도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엑스코프리·넴루비오 등 5개 신약 급여 적정성 인정
이번 약평위 심의 결과, 효능·효과 측면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은 5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먼저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성인 뇌전증 치료 신약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은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부분발작 환자의 부가요법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통과됐다.
갈더마코리아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넴루비오(네몰리주맙)'은 국소 치료제로 조절이 안 되는 중등도-중증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 환자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조건부 통과됐다.
한국얀센의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에스케타민염산염)'와 한국세르비에의 담관암 치료제 '팁소보정(이보시데닙)'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또한 메디슨파마의 희귀질환 치료제인 '옥스루모주(루마시란나트륨)'는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온전히 인정받았다.
카보메틱스·린파자 등 3개 품목 급여 범위 확대
기존 위험분담계약(RSA) 약제들의 급여 사용범위 확대 심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졌다.
입센코리아의 신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은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재발성 투명 신세포암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교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은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성인 환자로의 급여 확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올라파립)' 역시 고도 상피성 난소암·난관암·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에 대해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아 환자들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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