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한의원은 모두 '내원일수 조작', 치과는 대다수가 '비급여 이중청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8개 공표 기관 중에서는 내원일수 거짓청구가 29곳으로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가 22곳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2곳)과 경기(11곳)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2일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명단 58곳을 기관 종별·소재지·위반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확인됐다. 전체 공표 대상은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병원 2곳, 약국 2곳이다.
한의원 8곳 '내원일수' 위반 청구
가장 뚜렷한 공통점이 확인된 기관은 한의원이었다. 공표된 한의원 8곳 모두 내원일수를 거짓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곳은 내원일수 거짓청구 단일 항목만 적발됐으며, 나머지 3곳은 다른 위반 행위가 함께 확인됐다.
예컨대 A한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와 함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한방 검사료 거짓청구가 함께 적발됐다. 다른 한의원에서도 약제비나 한방 시술료 거짓청구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업무정지가 6곳, 과징금 부과가 2곳이었다.
치과의원에서는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청구한 사례가 집중됐다.
공표된 치과의원 10곳 가운데 9곳이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를 저질렀다. 이 가운데 5곳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도 함께 확인됐다.
세 가지 이상의 위반 항목이 동시에 기재된 곳도 적지 않았다. B치과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와 비급여 이중청구 외에도 처치·수술료 거짓청구, 무자격자 처치료 청구가 포함됐다.
C치과의원은 무자격자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청구와 비급여 이중청구, 처치료 거짓청구 등이 적발됐다. D·E치과의원 등도 내원일수 거짓청구와 비급여 이중청구, 처치료 관련 거짓청구가 겹쳤다.
비급여 이중청구가 없는 치과의원 1곳 역시 처치·수술료와 무자격자 처치료 거짓청구로 공표됐다. 이들 치과의원 10곳은 모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정지 기간은 72일에서 133일에 달했다.
의원은 위반유형 다변화…접종·검진 이중청구도 포함
치과나 한의원이 특정 항목에 쏠린 것과 달리, 공표 대상 중 가장 큰 비중(36곳)을 차지한 일반 의원급은 위반 유형이 상대적으로 분산됐다.
내원일수 거짓청구가 기재된 의원은 16곳(44.4%)이었으며,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는 12곳(33.3%)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5곳, 건강검진 후 이중청구 1곳도 모두 의원에서 나왔다.
비급여·접종·검진을 아우른 각종 이중청구 기재 의원은 기관별 중복을 제거하면 총 16곳이었다.
이 밖에도 입원료 거짓청구, 방사선 영상진단료 증량청구, 검사료·주사료·약제 관련 거짓청구, 가정간호 거짓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 사례가 의원급에서 고루 확인됐다.

이번 공표 명단에서 소재지별로 서울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부산 6곳, 인천 5곳 순이었다. 이어 전남·충남·경북 각 4곳, 충북 3곳, 대구·전북 각 2곳, 광주·강원·대전·경남·울산 각 1곳이었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소재 기관은 28곳으로 전체 58곳의 48.3%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의원 4곳, 치과의원 3곳, 한의원 4곳, 약국 1곳이 포함됐으며 경기는 의원 6곳, 치과의원 3곳, 한의원 2곳, 인천은 의원 2곳과 치과의원 3곳이었다.
반면 병원 2곳은 전남과 전북에, 약국 2곳은 서울과 충남에 각각 위치했다.
한편, 공표 대상 58곳의 위반 내용을 종합하면 '내원일수 거짓청구'와 '이중청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절반인 29곳이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했고,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청구한 기관도 22곳에 달했다.
여기에 예방접종(5곳)과 건강검진(1곳) 후 이중청구 사례까지 더하면, 각종 중복 청구가 확인된 기관은 총 26곳(중복 제외)으로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공표 기관 10곳 중 8곳(47곳·81.0%)이 내원일수 조작이나 이중청구 중 한 가지 이상에 연루됐으며, 두 유형을 동시에 위반한 기관도 8곳이었다.
이 밖에도 방사선 영상진단료 허위·증량청구 5곳, 검사료 거짓청구 4곳, 약제비 관련 거짓청구 4곳, 무자격자 진료행위 적발 4곳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이번 거짓청구 요양기관 58곳의 명단을 6개월간 공표하고 있다. 대상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