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경기 남부 지역 한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료가 진행 중인 응급실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강제처분 최소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월 30일 진행된 경찰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여름 해당 센터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환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응급실엔 경련으로 내원한 영아를 비롯해 중증 환아들의 진료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응급실은 처방과 검사 지시가 진료용 컴퓨터로 이뤄지며 상황에 따라 생사가 갈릴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자료 확인을 위해 진료용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의료진이 자리를 옮겨 업무를 처리하는 등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비판이다.
특히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절차로도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자의무기록은 수정 이력이 남고, 근무 기록 역시 병원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장이 필요했더라도 의무기록 부서나 전산 서버를 통해 자료 확보가 가능했음에도 진료 공간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소아 중증 질환의 특성상 의료진 과실 여부는 강제수사가 아닌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아의 상태와 진료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성급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 이는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심화한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가중하고,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사실관계 규명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진료 현장을 침해하는 수사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생명을 지키는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진료 중인 응급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일은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조치가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위축시켜, 중증 환아를 책임지는 의료진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했던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응급실 등 침해돼서는 안 될 진료 공간에 대해 임의제출 등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사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의료사고 수사 시 강제수사보다 의학적 감정과 전문적 검토가 우선 이뤄지도록 하위법령에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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