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약물병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절대 금기시되는 1등급의 경우 15일간 약 1천3백명이 복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인구로 살펴볼 때 년간 8만명이 1급 상호금기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정화원(초선·비례대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심평원이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에 연구용역한 결과 서울·경기지역에서 절대 금기시 되는 1등급 약물 5천583개 의약품을 1천395명이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2년 9월 중 15일간 대상 지역의 약국 전산청구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이를 서울·경기지역 총 인구수로 볼 때는 년간 3만3천명, 전체 인구수로 볼 때는 약 8만명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정화원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국내 DUR(Drug Use Review)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 올해 1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약물상호작용으로 병용금기된 162성분과 특정연령대 금기약물 10성분에 대해서만 고시가 됐으며 연령대별 최대/최소 기준초과 의약품과 투약기간에 대한 고시가 빠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이와관련 복지부가 국민건강 보다는 의약계의 수입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는 연평균 1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국민건강은 말할 것도 없이 보험재정의 절감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DUR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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