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약업체에 의무 부과하고 있으나 피해구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초선ㆍ인천 부평갑) 의원은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약화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하도록 제약업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약사법 제72조가 1997년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피해구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어 관련부서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72조(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는 의약품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향상과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 수행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또한 “실제 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자료가 충분해야 하나 피해구제 절차가 없으면 부작용에 대한 분쟁의 발생 우려 때문에 의료인들은 보고를 기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선진국들은 제약사들이 기금을 모아 책임 없는 부작용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분쟁의 위험부담 없이 의약품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다”며 “또한 소비자들이 의약품 부작용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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