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으로부터 허가만 받고 실제로는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이 전체 허가건의 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6일 식약청 국감에서 "의약품들의 허가가 남발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의약품'이 전체의 3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약청의 무분별한 의약품 허가 관행을 질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작년 현재 국내 허가 의약품은 총 6만1097개이지만 이 중 36.3%에 달하는 2만1978개가 허가만 받고 실제로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또 실제 생산되는 의약품도 허가가 취소되거나 스스로 허가를 취하한 2만4346개를 제외한 전체의 1만4773개로 총 허가약 수의 24.2%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유령의약품 비율은 2000년 31.9%이던 것이 2001년 33.2%, 2002년 34.5%, 2003년 36.3%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955년에 허가된 C업체의 '아스피린정'과 '염산페드린정', S제약의 '게루삼현탁액(수산화알루미늄겔)·정위에릭써(현탁제) 등은 허가만 받아놓고 50년이 지나도록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 의약품허가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허술하기 때문"이라며 "외국처럼 수익자부담에 의한 '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허가과정을 엄정히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 확보와 안전성·유효성심사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의원은 또 "지금이라도 일제조사를 통해 미생산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를 수행하고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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