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2년부터 2년 7개월간 건강보험체납자에게 압류예정통보서를 발송한 건이 무려 59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7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게 2002년 279만8336건, 2003년 221만9379건, 올 7월까지 78만4569건의 압류에정통보서가 발부됐다"며 압류처분을 보험료 납부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2.4%에 해당하는 숫자로 인구 100명중 12명꼴로 압류예정통보서를 한번쯤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실제 압류처분이 집행된 것은 2002년 52만 1655건, 2003년 36만5129건, 올 7월까지 18만3836건으로 모두 107만630건이지만 실제 압류를 거쳐 공매가지 간 사례는 2002년 779건, 2003년 407건, 올들어 7월까지 98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압류물은 자동차가 가장 많았고 임금이 그뒤를 이었다.
또 부모의 체납등으로 체납대상에 포함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 직장가입자가 되었을 때 체납처분을 받은 사례는 2001년 975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2889명, 2003년 1만6325명으로 해마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납부 독려를
하기보다 체납자에게 보험료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압류예정통보서를 남발하고 있다"며 "특히 부모의 체납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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