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민생경제 침해사범 일환으로 감염성 폐기물 관리실태를 집중단속한 것과 관련 의협이 대대적인 집단 행정소송에 착수할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앞서 환경부는 수도권 및 경북지역 19개 종합병원 등을 적발하고 병원내 쓰레기 집하장에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속에서 수술용장갑, 일회용주사기 바늘 등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의료계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단속을 단행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고발된 종합병원들을 비롯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단속에 적발된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당사자를 취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는 "환경부가 의료계와 논의도 끝나지 않는 시행규칙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가운데 일괄적인 단속을 실시해 의료기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행정소송 당사자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쓰레기 봉투내 완전히 밀봉돼 있는 약솜 등을 어떤 사람이 꺼내보겠느냐, 이번 단속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실제 감염의 위험이 극미한 경우"라며 "의료계와 논의중인 사안을 이렇게 급히 처리할 이유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조만간 집단 행정소송 대상자가 확정되는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감염성 폐기물 규정과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회에 개정안 입법청원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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