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감사원, 100/100 청구서 포함 심사주문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12 09:00:31

비급여 미파악 신뢰성 있는 상대가치 등 산출 어려워

감사원이 비급여 항목을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전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포함, 심사할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주문했다.

11일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 운영 실태에서 감사원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 행위의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환자에게 과다하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심사평가원 심사시에도 제외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일부 부담항목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재원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해 “MRI 등 치료에 직접 관계가 있는 일부 행위를 비급여 행위로 하여 그 가격을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는 MRI나 초음파영상에 대한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보다 최대 24만원이나 더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비급여 항목이 전체 의료행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신뢰성 있는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의 산정이 어렵고 보험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경우 소요될 비용도 추계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100분의 100 본인부담행위에 대하여도 심평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보험원리상 보험을 적용해야 하나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행위는 최소한 100분의 100 본인부담 행위로 전환하는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라”고 주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