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법 시행 이전 관련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면허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뢰한 의사면허취소에 따른 면허재교부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2002년 3월30일 이전에 진료비 허위청구 등 의료법 제8조1항 5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구법에 의해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에서 복지부는 "면허재교부는 의료법 개정후 의료법 부칙 제5조의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면허재교부 기간의 연장은 취소처분 못지않게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면허재교부 행위에도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의료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때 부진정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는 의료인의 신뢰보호와 신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적용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즉 신법의 공익적 목적은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타 의료인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재교부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는 것으로도 상당부분 목적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면허재교부 기간 연장으로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가 면허재교부시까지 전면적으로 박탈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경재적 자활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고 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강화된 벌칙이 개정 이전 위반자에 대한 규범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위반자가 부담하게 될 불이익은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양자의 비교형량을 보았을 때 개정전 의료법에 대한 의료인의 신뢰가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정전 사유에 의한 면허취소처분의경우 면허 재교부 기간은 개정전 법률에 의해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신의료법이 구법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부칙에 명시하지 않아 면허재교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결과가 빚어지자 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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