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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로고삽입 간판 행정처분 대상 논란

조형철
발행날짜: 2004-10-15 12:15:58

"의료기관 명칭표시 범위위반" VS "처분시 소송 불사"

간판에 로고를 삽입했다는 이유로 해당 의원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간판과 관련한 논쟁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강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 간판에 해당 병원 로고를 삽입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돼 의료법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원칙적으로 위배된다고 판단, 고발된 강남 A성형외과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건소측은 의료법시행규칙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번호,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을 해석할 경우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보건소 관계자는 "사실 관할 의료기관 단속때에도 로고 삽입에 대한 것은 워낙 일반적이라 생각도 못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심한 것 같다"며 "하지만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복지부에서 이부분과 관련해 위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일단 해당 병의원이 복지부의 해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강남 A성형외과 원장은 "황당하기가 이루 말할수 없다"며 "요즘은 병원 CI를 일부러 만드는 곳도 있는데 나뭇잎 모양의 이미지를 간판에 그려 넣었다고 행정처분이라니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악의적인 민원때문에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제보자는 동일과목 의료기관으로 알려졌으며 복지부의 법적인 해석을 함께 첨부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복지부 강민규 사무관은 "간판과 관련해 로고 삽입이 불법인지 여부는 해당 사안을 참고해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해봐야 한다"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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