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역법에는 검역소에 반드시 1인 이상의 의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2개 검역소 및 검역지소 77%에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법 제30조(검역관의 임용자격)는 검역소장과 검역관 중 1인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일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개 검역소 및 검역소지소 중 의사가 있는 곳은 인천공항, 부산, 인천, 통영, 제주 등 5곳뿐이며 나머지 17곳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 검역지소의 소장이 공석이며 특히 사천지소장의 경우 2000년부터, 제주국제공항지소장은 2003년부터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방역대책 수립 시 필수적인 감염내과 전문의의 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국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67%(40명)가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경우 전라남북도, 경북, 충청남북도, 제주오ㅘ 울산 등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전문한 상태로 밝혀져 전염병 발생시 타시도에서 방역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고경화 의원은 “기본적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할 의료인력의 확보없이 국가가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인력확보는 공중보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이처럼 의사인력 부족은 검역체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낮은 임금과 어려운 근무여건을 마다 않고 검역소에 근무할 의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황은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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