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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요구 병원 처벌근거 마련 시급

장종원
발행날짜: 2004-10-21 12:51:24

건강세상, 일부병원, 연대보증-변호사 공증도 요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관행화 된 병원들의 입원보증금 요구에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선택진료에 이어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원들의 입원보증금 요구는 불법이며 진료거부 행위”라며 “보건복지부는 입원보증금으로 인한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에는 ‘비급여사항 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입원보증금 요구는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건강세상은 “환자들의 입원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쓰는 사례도 있다”면서 “장기이식을 위해 입원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의 병원들은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모병원의 경우 보증금 외에 연대보증인과 변호사 공증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건강세상은 “특히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규정을 삭제해 공표했다”면서 “이는 입원보증금 문제에 가장 취약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편법적으로 진료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사회적 약자인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진료거부 행위이며 법 이전에 도적으로 지탄받는 일이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복지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행을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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