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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정승진 강임 근거 명문화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26 11:01:22

구조적 인사비리 처결의지…여성할당제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자를 강임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인사규정에 마련했다.

건보공단 박태영 전 이사장이 승진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 중 한강에 투신하여 자살하는 등 조직내 구조적인 인사비를 척결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건보공단의 전보ㆍ승진인사 부정부패 방지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작년 7월 특별승진 범위를 승진인원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승진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또 금년 1월 사내 통신인 ‘My Office’에 인사마당을 신설하여 인사추천 및 신문고 등을 운영하는 한편 음성적 청탁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인사 청탁 공개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하고 원직급으로 되돌리는 승진자 강임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채용 및 승진시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할당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87년과 88년 채용 당시 여직원은 사실상 6급으로 직급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여성 합격률이 남성보다 높은 만큼 채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나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됐듯이 여성할당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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