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일 오전 국무위원 식당에서 회의를 열어 심평원에 설치된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약제, 한약제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과 상한금액 결정 등의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토록 운영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면 이를 수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등재를 신청하거나 약값조정 품목으로 분류된 의약품에 대한 결정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정심은 또 신의료기술(미결정행위)로 신청된 항목중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은 법정급여로, 'SYT-SSX유전자재배열검사(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100/100급여키로 했다. '신경병증제1A형(CMTIA)유전자돌연변이진단검사' 등 7항목은 비급여 행위로 분류했다.
아울러 신규등재 신청된 255품목 중 244품목과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5품목 등 249품목을 9월부터 보험적용을, 제약사에서 자진 인하 요청한 9품목은 약가를 인하하키로 했다.
또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 11품목과 원료합성으로 인정된 1품목 등 12품목의 약가는 인상키로 했다. 인상된다. 이번 결정은 9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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