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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 적발 집단소송 좌초위기

조형철
발행날짜: 2004-10-29 11:05:40

행정처분 병원 소송참여 소극적, 소송당사자 없어

최근 의협이 감염성 폐기물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병원들을 취합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병의원들이 소송 참여를 꺼려하고 있어 집단소송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원보)에 따르면 최근 감염성 폐기물 처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들이 소송에 소극적으로 나서 집단소송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들은 귀찮은 소송보다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차라리 속이 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받은 12개 병원중 소송에 참여했을 경우 가장 승산이 큰 3개 병원을 중심으로 소송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원보 위원장은 "의협에서 모든 소송비용을 대고 대리한다고 해도 소송자체를 성립하게 하는 피해자가 없을 경우 무의미하다"며 "적발된 병원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내년에 감염성 폐기물 규정과 관련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 결과가 나오면 개정입법청원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일선 병원에서 감염성 폐기물 규정으로 적발됐다고 무조건 승복하지 말고 의협에 보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실 행정소송이 진행돼 위헌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안으로 위헌판결을 받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감염성 폐기물' 명칭도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에 참여할 것을 적극 피력했다.

한편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경과보고 회의를 갖고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조산사협회 등과 공조를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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