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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농도조정지역 불소섭취량 적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31 21:46:01

복지부, 비사업지역 주민은 추가 섭취 필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역주민의 불소섭취량 및 중금속 오염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주민(강릉시 주문진)의 불소섭취량은 적정한 수준이나 비 사업지역 주민(강릉시내)은 추가로 불소를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지역 주민(아동)은 음식물을 통한 불소섭취량이 외국과 비교해 인체에 무해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 사업지역에서는 불소섭취량이 부족함에 따라 추가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6세 아동의 경우 1일 몸무게 kg당 불소섭취량의 적정기준은 0.02∼0.05 mg/kg/day으로 사업지역 아동은 0.024, 비 사업지역 아동은 0.00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수돗물에서는 중금속(납, 수은, 구리, 비스무스)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26개 사업지역의 불소화합물 시험성적서도 중금속 허용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중금속 허용기준 : 불화나트륨 0.04%이하, 불화규소나트륨 0.05%이하)

한편 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 시 바람직한 주민의사 수렴방식은 전문가, 여론조사, 주민투표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정부는 연구조사 분석 결과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것을 계기로, 사업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의 인식 개선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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