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독감백신 '과대광고' 행정처분 잇따를 듯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01 13:37:02

식약청, GSK이어 아벤티스 파스퇴르 코리아도 혐의 포착

GSK의 독감백신인 플루아릭스에 대해 과대 광고 여부를 검토중인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같은 수입 완제품인 아벤티스 파스퇴르 코리아의 '박씨그리프'에 대해서도 혐의를 포착,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1일 식약청에 따르면 아벤티스 파스퇴르 코리아는 지난 5월 다른 백신과 자사 백신을 비교한 A4 용지 분량의 광고전단지를 일선 병의원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식약청은 이 광고지를 확보하고 회사측에 청문서를 발송했다.

식약청 생물의약품과 관계자는 "GSK의 경우처럼 병원에 광고를 게시하고 효능효과를 노골적으로 비교한 정도는 아니지만, 경쟁사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한 사실이 있었다"며 "당시 이 광고지는 경쟁사측의 항의로 즉시 회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청문절차가 끝나는 대로 내부 협의를 거처 양사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과대광고 협의가 입증되면 해당 제품 판매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독감백신의 전체적인 수요량 등을 감안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판매정치 처분보다는 과징금 처분 쪽에 무게를 실었다.

식약청은 '바가지 백신' 파문이 일자 해당 GSK 제품을 비롯 전체 독감백신 제품에 대해 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했으며 국내 제품은 혐의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