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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통합시 5천원이상 당일 의무 발행

조형철
발행날짜: 2004-11-02 07:47:12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규정 적용 방침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현금영수증과 기존 진료비 영수증이 통합될 경우 5천원이상의 현금계산에 대해 영수증 당일 의무발행이 명문화 된다.

이에 따라 영수증 양식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대부분의 현금 소액결제시 진료비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개원가의 영수증 연말 일괄 발급방침이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국세청의 영수증 통합방안에 대해 현행 진료비영수증 양식으로 현금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료기관 등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한 업소는 5천원 이상의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과 진료비 영수증이 통합될 경우 사실상 영수증 당일 발행이 의무화 된다"며 "5천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의 효력을 갖는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현재 재경부와 복지부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소득세과 담당자도 진료비 영수증이 현금영수증과 통합되면 같은 효력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며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고 복지부와 이달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중인 사안"이라며 "현행 양식을 그대로 쓸 것인지 새로운 양식을 고시할 것인지 협의해봐야 안다"고 설명, 통합이 기정사실화된 것을 시사했다.

한편 현금영수증제도는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를 이용해 건당 5,000원 이상 결제하면 무상으로 지급되는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로 내년 1월 실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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