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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보상금제 건강보험법 명문화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03 12:32:04

복지부, 요양기관계약제와 연계 계약불이행 으로 제제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허위 및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정청구신고 보상금제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을 요양기관 계약제와 연계해 계약불이행으로 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익신고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하고 법제화 등 제도보완작업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현행제도를 보완해 허위·부당청구 감시 및 억제활동을 강화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청구 실태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건강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 계약제 검토 방향과 연계해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적 제재보다는 계약 불이행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부정청구신고 보상금제도'를 명시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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