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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내국인진료 허용 전제 MOU 체결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04 07:09:23

"지난 3월 내국인진료 허용키로 정부내 합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재정경제부가 외국병원과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동북아중심국가·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한 외국병원 관련 제도개선’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서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지난 4월 5일 미국의 유수병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올해 3월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병행해서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 등을 허용키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정부입장을 바탕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후 복지부 등에서 다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다시 조율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일정이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가 반대입장을 밝힌데다 시민단체들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경부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즉각 반박자료를 역시 발표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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