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내 약정을 위반하고 동일 진료과목이나 동일업종 입주로 인해 영업권을 침해받은 경우 상대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민사2부)은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상가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고 동일업종이 입주할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해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후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입주자 상호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러나 기존 업종의 영업자인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의 다른 수분양자에 대한 동종업종 승낙은 영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업종제한 의무의 상대적 면제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수분양자 등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영업독점권은 인정될 수 없다"며 "기존 업종의 영업자인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의 다른 수분양자 등에 대한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은 자신의 영업금지청구권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업종제한의무의 상대적 면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정 점포에서의 영업에 대한 것은 승낙의 상대방은 물론 그 승계인이 특정 점포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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