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경 국무회의 의결법안을 국회에 접수, 의안일정에 따라 입법절차를 밟은 후 법안을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한편 건축허가 등 인ㆍ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했다.
반면 외투기업의 의료기관 설립은 불허해 설립주체를 외국인에게만 한정했다.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의 합작 형태의 경제특구 진출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는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선진외국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선진외국병원의 유치를 통하여 외국투자가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의 해외진료가 국내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경우 국내 의료시장이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의료계가 주장해온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문제 등은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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