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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청원취지 훼손, 단독개원 포기 가능"

조형철
발행날짜: 2004-11-18 07:30:08

직업수행권 보장이 본질, 의무고용 전환 전제

최근 의료기사관련법 개정 입법청원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물리치료사협회가 이번 청원에 대한 시각이 단독개원으로만 집중돼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7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원종일)는 이번 입법청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단독개원에만 촛점이 맞춰지고 있어 막연한 반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직업수행권 보장을 위한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치협에 따르면 이번 개정청원안은 모호한 지도규정을 의뢰로 개정하고 명확한 근거를 모법에 마련함으로써 의료기사의 직업수행권과 전문성을 보장받으려는 것이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10년이상 경력자로 제한한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조항은 경력자 고용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며 청원 취지는 의사의 물리치료사 사유화를 막고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물치협은 이번 입법청원이 단독개원에만 촛점이 맞춰진다면 단독개원 조항을 아예 포기하고 간호사와 같이 의무고용을 통해 직업수행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종일 회장은 "이번 청원 목적이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가 있음에도 40년간 직업수행권과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엉뚱하게 경력자 기피현상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단독개원에만 촛점이 맞춰져 한달 수입에 따른 생존 가능성을 따지는 등 엉뚱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며 청원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원 회장은 또 "물리치료사에 대해 의사가 잘못했다기 보다 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현재 의기법은 행정규제 기본법령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물리치료 설치기준과도 모법에 근거규정이 상충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보건소에서는 재가방문 물리치료 사업에 의사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지도를 해야할 의사는 촉탁의로 대부분 물리치료사 단독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또한 이번 개정입법 청원의 본질인데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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