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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홍보물 발간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22 18:28:25

불법 합성화학물질 첨가 식품 1339 신고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홍보물 5만부를 제작, 각 시·도를 통해 배포 했다.

포스터의 주요 내용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복용할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와 달리 불법 합성화학물질이 첨가된 식품을 섭취하였을 때의 부작용에 대하여 삽화와 함께 자세히 설명했다.

또 중국 등 제3국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동 물질을 첨가한 식품에 대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당국에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방부하는 내용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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