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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고발 이현재 원장 면허취소 확정

조형철
발행날짜: 2004-11-22 12:07:22

항소해도 가능성 희박, 법률적 사면절차 사실상 종료

병원비리 내부고발로 면허취소된 이헌재 원장
병원의 내부비리를 신고하고 자수했으나 함께 처벌받은 이현재 원장(참사랑 의원)이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돼 결국 면허취소가 확정됐다.

앞서 이 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취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동안 의사면허를 한시적으로 유지해 왔다.

22일 사건을 담당한 전병남 변호사(백인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이현재 원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최종 면허취소를 판결했다.

전 변호사는 다만 판결문을 검토한 후 2주이내 항소할 수 있지만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뒤집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를 포기할 경우, 사실상 대통령의 사면복권 이외는 달리 방법이 없으며 법률적인 사면 절차는 종료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이현재 원장을 공익비리 제보자로 보고 사면을 요구해 온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의견서를 보내 대통령 사면을 요구했는데 법무부에서 향후 사면업무에 참고하겠다는 회신이 왔다"며 "향후 경과를 주시한 후 사면이 안되면 계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법무팀 관계자도 "이현재 원장에 대해 전병남 변호사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의협이 도울 것이 있다면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 2000년 10월 강원도 인제군 H병원에 병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이사장의 비호 아래 병원의 장기간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비리에 대해 내부고발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부정의료행위 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원장은 집행유예가 면허취소 사유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형사처벌에 대한 항소없이 최근 인천에 개인의원을 개업했으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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