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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헌재 원장 구명운동 나서

이창열
발행날짜: 2004-08-31 12:16:52

참여연대 내달 중 법무부장관에 사면복권 요구

병원비리 내부고발로 면허취소된 이헌재 원장
시민단체가 이헌재 원장 사면복권을 위한 구명운동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헌재 원장은 2000년 강원도 인재 소재 병원에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임하면서 간호조무사가 교통사고 환자에 전신마취와 수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내부고발을 했으나 오히려 춘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작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를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이재근 간사는 31일 “복지부가 병원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면허취소의 극형을 처한 행정조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 “실행위원회에서 복지부와 병원을 상대로 실상을 파악하여 내달 중으로 법무부 장관에 대통령 사면복권을 요구할 방침이다”며 “오는 개천절이나 성탄절에 사면복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헌재 원장의 항소심 변론을 맡고 있는 전병남(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항소심 행정법원 재판부도 이헌재 원장의 면허취소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형사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의미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지난 정권에서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일제 사면복권이 단행된 바가 있다”며 “이헌재 원장의 경우 법해석이 아닌 정의를 위한 의로운 행동에 대한 여론이 관건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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