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www.mohw.go.kr)는 내달부터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한 집중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8대 경제사범 중 하나로 선정된 국민건강 위해사범에는 불법ㆍ무면허의료행위, 부정불량식품 제조ㆍ유통행위, 불법의약품 제조ㆍ유통행위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불법 의약품 관련 약사법 위반 유형으로는 ▲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를 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하여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광고성 기사 ▲ 무허가 의약품 제조ㆍ수입ㆍ유통 사범 ▲ 위조 등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ㆍ사용 행위 등이 망라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거나 허가사항 이외의 치료 효과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하는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8대 경제사범 중 하나로써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건강상의 유해를 일으키는 사범이다”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현장 중심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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