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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의원 이현재 원장 가처분신청 수용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03 06:23:56

최장 3개월 의사면허 유지…주위 도움 절실

법원이 이현재(참사랑의원) 원장의 의사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원장은 이에 따라 당초 1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처분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 의사면허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결정문을 통해 “의사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본안 사건의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000년 10월 강원도 인제군 하나병원에 병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이사장의 비호 아래 병원의 장기간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비리에 대해 내부고발하여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부정의료행위 방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이 원장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주위의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 입었다”며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선량한 모든 의사를 대표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 전병남(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마무리되기까지는 앞으로 최장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며 “양심으로는 의로운 행동이었으나 법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어 주위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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