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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보장 안된 ‘태반주사’ 남용 위험<2-完 >

강성욱
발행날짜: 2004-05-04 11:10:31

임상사례 적어 자료축적 통한 의학적 확신 필요 지적

l기획l 개원가의 열풍, '태반주사제'

지난해부터 강남을 비롯한 개원가에 태반주사제 열풍이 불고 있다. 태반관련학회가 결성됐고 각종 학회 학술대회에서는 태반주사제 강의가 단골 메뉴로 등장할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개원가 최악의 경영난이라는 시대적 요인과 웰빙바람이라는 문화코드가 만나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태반주사제 열풍을 들여다본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제1부|개원가의 보물선, ‘태반주사제 號’
|제2부|곳곳에 암초, "임상적 확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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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례 적어 아직은 확신 부족해"

의료계 일각서 제기되는 태반주사제 관련 문제점들은 국내 임상의 부족과 이로인한 안정성 및 효과에 대한 검증의 미비, 그리고 자칫 과대·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이들에게서 회자되는 우려는 단연 적응증 외 효과에 대한 검증 미흡과 국내 임상례 부족에 따른 안전성 논란.

N클리닉 원장은 “태반주사가 주요 질병의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남용시 신경마비 및 여드름이 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플라센타학회 심청웅 회장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 “태반 연구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국내 개원의들이 환자 개인에 대한 체질이나 병세를 고려치 않고 태반주사제를 남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본서 제품제조시 태반 제공자에 대한 철저한 의학적 검사나 멸균작업등이 들어있지만 혹시 모를 산모태반에 의한 감염 위험등이 상존하는 한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와같은 태반주사제의 임상적 확신 부분과 안정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임상경험에 대한 공유와 연구가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태반임상연구회 함선애 회장은 "현재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과연 이 주사제가 한국사람들에게 맞는가"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시술 개원의들의 임상경험 공유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함 회장은 "일본 내 공정상 100%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잠복기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반주사제 열풍을 이끈 ‘환자들의 입소문, 제품 효능에 대한 과장·과대광고’에 따른 후폭풍 또한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현재 허가를 받은 적응증은 ‘갱년기장애 개선제’와 ‘간기능개선제’일 뿐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질환, 류머티즘과 같은 질병에 대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라는 것이 주요 골자.

한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원칙적으로 이같은 세태가 법적 문제는 없지만 태반성분이라는 것의 정확한 임상효과가 입증되지 않는한 처방에 신중해야 한다”라며 “과도한 선전·광고 등을 통해 환자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현재 강남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가의 태반주사제 열풍은 의학적 검증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반주사제 단체 관계자는 이같은 사회 각계의 지적에 대해 "단순히 적응증이라는 것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일 뿐이며 식약청도 "이같은 적응증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는 것일 뿐 전문가인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하에 사용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반박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알려진 중국산 태반주사제가 있다.

인터넷 불법유통 사실이 최근 밝혀진 데 이어 중국산 제품이 국내에 유입됐다고 판매처는 주장하고 있어 태반 주사제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같은 태반주사제 열풍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입장은 다소 우려스럽지만 전문인인만큼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정리된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한 관계자는 "사실 적응증 외의 시술을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해서 우려스럽다"며 "결국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 합법이고 제반 안전관리를 식약청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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