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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현재 원장 소송 기각요구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20 12:13:29

복지부, 피신청인 답변 "의료인에게 경종울리는 기회"

이현재(참사랑의원)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으나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지난 2000년 10월 강원도 인제군 하나병원에 병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이사장의 비호 아래 병원의 장기간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비리에 대해 내부고발하여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부정의료행위 방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의료계의 공분을 불러온 바 있다.

이 원장의 소송 대리인 전병남(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지는 3~4일 후면 알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결과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복지부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이 이번이 처음으로 이 원장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 이미 법원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 변호사는 “복지부도 사실상 이에 대한 재량권이 없어 무조건 규정에 따라 이 원장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에 제출한 피신청인 답변서를 통해 “당장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신청인 자신이 개설한 병원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어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재출발이나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다른 의료인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될 것인 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의사에 환멸을 느껴 의사생활을 그만 두려고 한다”며 “병원을 이달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참으로 막막하다”며 “의료자원봉사를 하려고 해도 의사면허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며 낙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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