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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리 신고 의사 면허취소 파문

조형철
발행날짜: 2004-03-30 07:23:06

재직기간 부정의료방조죄 인정, 집행유예 선고

재직중인 병원의 부당 의료행위를 신고한 봉직의가 포상은 커녕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의료인 품위손상으로 인한 복지부의 처벌수위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29일 복지부와 청와대 민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강원도 H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신경외과 과장 이모씨(남, 63)는 H병원 재직시절 수술환자에 대한 마취를 전문의가 아닌 보조간호사에게 시행토록한 병원의 처사에 반발,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은 이씨가 비록 신고를 했더라도 병원에 재직한 4개월간 의료부정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부정의료 방조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복지부는 최근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씨에 따르면 H병원장은 인건비를 아껴야 병원이 생존할 수 있다며 이씨를 계속 회유했고 서울에서 집안살림까지 이전하면서 얻은 직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어 타협을 해보려다 끝내 신고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이씨측은 "넉달동안 설득하면서도 병원의 부정행위를 막지 못했고 퇴직후 몰래 고발한다는 것은 비겁해보였기에 자수하면서 내부고발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재판에서도 자수하고 변호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 같아 변호사 선임없이 재판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행유예가 면허취소 사유라는 것을 알지 못한채 유예기간동안 죄지을 일이 없다고 판단, 항소도 안하고 그냥 넘어갔다"며 "최근 인천에 1억9천만원을 대출받아 신경외과 의원을 개업했으나 개업 두달만에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법의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고 행정기관으로서 어쩔수 없이 처할 수 밖에 없는 조치"라며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의 부인 조모씨는 청와대 민원을 통해 "의사생활 어언 35년 동안 남편이 다닌 병원은 33곳"이라며 "크고작은 부정을 모두 이겨내지 못한 남편의 죄가 의사면허증을 취소당하는 이유라면 너무하지않느냐, 이런 처분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누가 부정의료행위를 고발하고 자수하겠느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부인 조모씨에 따르면 이씨는 9천만원 가량의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12년전 전주영동병원 재임시 한겨레신문에 ‘인술펼친 의사에 감사...돈보다 사람 앞세운 행동 못잊어’ 제하의 기사로 소개된 바 있다.

한편 부패방지법 제32조 2항은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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