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전문의도 2010년이면 공급 과잉"

박진규
발행날짜: 2004-03-29 06:43:07

진단검사 마취통증 응급의학과 공급부족 '귀한몸'

오는 2010년이 되면 전문의도 공급과잉에 처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매년 3,500명 이상 신규 배출되는 의사면허자의 대부분이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어 2010년이 되면 22개 진료과목중 내과 등 13개 진료과는 공급과잉이 예상됐다.

반면 진단검사의학과 등 6개과는 수요대비 공급수준이 낮아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2002년 현재 전체 활동의사중 전문의 비율은 83%로 미국(65.1%), 캐나다(49.4%), 독일(68.9%)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전문의 수도 111명을 기록 미국(263.7명)에 비해 낮지만 호주(88명), 영국(36.8명)보다는 높은 양상을 보였다.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13개 진료과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며 반대로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 진단방사선과 핵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는 공급 부족이 점쳐졌다.

내과의 경우 2010년 5,811명~7,346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은 1만2,382명으로 1.69배, 신경과는 558명~714명 수요에 공급은 1,637명으로 2.29배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정신과는 1,256명~1,613명 수요에 2,954명 공급(1.83배), 정형외과는 2,997명~3,732명 수요에 5,123명(1.37배), 신경외과는 1,425명~1,755명 수요에 2,282명(1.30배), 성형외과는 981명~1,227명 수요에 1,739명(1.42배), 산부인과는 4,577명~5,584명 수요에 6,755명(1.21배)이 공급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소아과는 3,542명~4,372명 수요에 5,425명 공급(1.24배), 안과는 1,728명~2,130명 수요에 2,882명(1.35배), 이비인후과는 2,475명~3,031명 수요에 3,447명(1.14배), 피부과는 979명~1,232명 수요에 1,902명(1.54배)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진단검사의학과는 912명~1,372명 수요에 791명(0.71배), 응급의학과는 800명 수요에 614명(0.40배), 마취통증의학과는 4,363명~5,353명 수요에 2,832명(0.53배)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올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일반외과는 5,119명~6,197명 수요에 6,187명(1.00배), 흉부외과는 809명~990명 수요에 1,063명(1.07배), 치료방사선과는 412명~617명 수요에 602명(0.98배)로 수요대비 공급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과다배출은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의사 양성비용의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수가조정, 정원조정, 교육수련비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전문의 균형수급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