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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원장, 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 내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10 15:06:06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함께 제출…쉽지 않은 싸움

이현재(참사랑의원) 원장이 9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및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0년 10월 강원도 인제군 하나병원에 병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병원의 장기간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비리에 대해 내부고발하여 법원으로부터 부정의료행위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선고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원장의 소송 대리인 전병남(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장에서 “원고는 하나병원에 원장으로 부임한 후 이사장과 간호조무사 K가 공모하여 간호조무사가 마취 및 정형외과적 수술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사장에게 거의 매일같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설득, 항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항의에 시달리다 못한 이사장은 급기야 원고를 해고해버리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하나병원을 그만두면서 후임 병원장이 온다고 하여도 하나병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관할 보건소에 진정을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결국에는 자신도 범죄자로 하여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며 “만일 원고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병원은 여전히 경제적 이득에 눈이 어두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마취 및 수술을 행하고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병남 변호사는 “법률상 면허취소에 대해 복지부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복지부 일방의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특히 이현재 원장님이 형사처벌까지 감수한 상태이라 사실상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어 “부패방지위원회 법 재정 이전 사건이라 부방위법 효력으로 보호될 수 있는 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면허를 다시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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