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GSK, 식약청 행정처분 불복··· 법적대응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24 06:31:25

“설명자료, 과대 및 오인광고에도 해당되지 않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가 자사 백신인 ‘플루아릭스’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시사해 사태가 장기화 일로를 걷게 됐다.

GSK는 23일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통하여 GSK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및 국내 유사제품에 대한 인용자료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라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 “처분 원인을 보면 제품에 대한 ‘예방발현시기’ 및 ‘예방효과 지속기간’이 허위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면서 “식약청이 당초 문제가 제기되었던 허위광고 여부는 금번 행정조치에서 삭제한 것은 식약청도 GSK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명자료가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회복을 위하여 법적대응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본의 아니게 우리 제품으로 인하여 의사 및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23일 과대광고와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GSK의 독감백신 ‘플루아릭스’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4개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8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