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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공중보건의 역할과 지위 왜곡됐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24 12:40:59

연합뉴스 언론중재위에 제소... 민사소송 병행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회장 김형수)가 부산지역 공중보건의들이 불법으로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낸 <연합뉴스>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대공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연합뉴스의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 일벌백계르 다스려야' 기사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의 열할과 지위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사회적 이미지 실추를 조장할 수 있는 편파성이 발견됐다며 정정보도 및 관련자의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먼저 "기사의 내용과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자격은 군의관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잉여 의료인력을 흡수하는 정책이며, 이는 우리나라 1차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는 군복무의 특혜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또 기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일반의의 역할을 크게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전문의와 비교해 수련이 부족한 일반의의 경우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립병원과 도립병원에서 형식적인 실습을 받았다는등 사실과 다른 내용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사 배치지역 외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공중보건의사와 일부 의사가 조장했다는 식으로 보도함으로써 선량한 대다수 공중보건의사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대공협은 지적했다.

대공협은 "일부 의사들의 개인적인 행위에 대해 공중보건의사 전체가 불법으로 규정된 의료행위에 매진한다는 식으로 과대보도 됐다"고 덧붙였다.

대공협 박창현 대변인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선량한 대사수까지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명예훼손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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