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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앞 '막말' 1인시위는 명예훼손 '유죄'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30 07:38:56

대법원, 적법한 구제절차 불구 과도한 시위 문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채 병원앞에서 과도한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는 29일 J씨가 '명예훼손에 인정된다'는 원심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1인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J씨의 과도한 행위는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밝혔다.

J씨는 자신의 모친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사망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여러 날 상복을 입은 채 위 병원 앞 인도에서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다 병원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2심에서는 “피고인이 살인병원이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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