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261품목이 보험약으로 새로 등재되고 제산제 21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또 식약청 등에 의해 사용금지 조치된 의약품 28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약품 731품목을 신설·변경·삭제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세종제약의 엘페낙캡슐(378원), 명문제약의 메디콕스캡슐(404원) 등 261품목이 보험약으로 신설된다.
제일제약의 제일제약설피린주사액25%, 삼성제약의 푸시판 주 등 식약청의 사용금지 조치나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 28품목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제산제인 ▲유영제약 도나겔현탁액 ▲동구제약 알타겔현탁액 ▲아주약품공업의 타잔현탁액 ▲유한메디카 유니겔현탁액 ▲유영제약 도나겔현탁액 등 21품목은 비급여로 전환된다.
또 ▲보령제약의 온세트정(8,787→8,523)·온센트주4mg(8,683→8,422)·온세트주8mg(1만5,041→1만4,590) ▲중외제약의 중외세프메타졸주(1만342→1만340) ▲코오롱제약의 레미코트서방캅셀1mg(300→215)·레미코트서방캅셀2mg(521→430) 등 3개사 6품목의 약값은 인하된다.
▲신일제약의 신일탈니플루메이트정370mg(259→261)·신일파모티딘정20mg(30→128) ▲일화제약의 파비드정(185→269) ▲한국위더스의 위서드파모티딘정20mg(57→283)· 타카틴정(30→55) ▲한불제약의 섹틴캡슐(143→656) 등 4개사 6품목의 약값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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