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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진료 허용'안 정기국회 처리 무산

장종원
발행날짜: 2004-12-03 17:01:27

3일 재경위 회의서 결정, 민노·한나라 '반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일 제250회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논의를 벌였지만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유보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무성 재경위 위원장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회부된지 8일째이지만 정부에서 빠른 처리를 당부해 의견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심상정 의원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 법안이 예산관련 법안도 아닐뿐더러 사회적 합의도 안된 법안을 법안 상정 기한에 앞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으로 일정을 지켜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심 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동조해 법안 상정이 보류됐다.

이에 이 법안을 다시 심의하는 일정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이후로 잡힐 것으로 보여 재경위를 통과하더라고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되기 힘들어졌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한 보건복지위와 재정경제위 의원들간의 연석회의가 제안될 것으로 보여 현실화될런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면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연석회의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이미 한나라당 재경위 의원들과 회의 개최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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