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당연적용을 받게 된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강보험공단과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투자가 등 상당수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상황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국내 체류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포함) 중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는 44만7,519명이다.
이중 올해 11월까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은 18만8,834명이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은 14만7,824명이고, 지역 가입자는 4만1,010명이다.
그러나 이 수치 역시 지난 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늘어난 가입자 수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가입자가 1만2천명에 불과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화교들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과에 따르면 교육이나 투자나 해외 파견 근무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20여만명의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법으로 강제한 노동자들만이 가입한 것이다.
KOTRA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생활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들 대다수가 건강보험 없이 비급여로 치료받고 있어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사보험 도입 등을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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