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리모델링 등 의사가 대출이 필요할 경우 은행권의 의사전용 신용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열린 개원정보박람회에서 닥터프리이빗뱅크 박기성 대표가 ‘개원자금 준비와 세무관리’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제시한 5개은행 및 4개 대출업체의 의사전용 대출상품 비교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상품이 대행업체 상품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5개 은행의 의사전용 대출상품의 실제 대출 후 내야하는 총환산금리는 최저 6.03%에서 7,2%(의료기기리스포함 최저금리 5.8%제외)인 반면 대출업체의 금리는 7.31%~8.7%로 1%이상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성 대표는 “최저금리를 적용을 홍보하고 있지만 취급수수료·금융채·종신가입 등 부가적인 부분을 금리로 환산할 경우 실제금리는 회사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며 “대출을 받아야할 경우라면 충분히 검토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단 이번 조사는 공보의 신분으로 은행과 대출대행사에 전화 문의 확인한 결과로 동일은행이라 할 지라도 본점의 지침과 달리 지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게 조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은행의 정책·금리변동에 따라 수시로 대출금리가 변화하는 만큼 제시된 비교자료는 시한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비교자료에는 은행명이 거론되지 않았으나 신한은행, 하나은행, 조흥은행 등이 보다 더 유리한 대출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가 대출상담을 받게 될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내용은 고정-변동금리, 중도금상환수수료, 취급수수료, 건보이체 계좌와 법인카드 발급에 따른 금리 인하율, 적금 가입여부 등이다.
이밖에 개원자금조달 방법에 있어서는 자기자본으로 개원, 부모·친족으로부터 차입 또는 부모·배우자의 증여 등의 증여세 부과와 복잡한 세무절차 등이 발생하고 비용인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야할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조달시에는 금융권 차입 도는 부모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금융권차입은 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진행하고 반드시 개원관련 대금의 지금시점보다 대출시기가 빨라야 세무상의 편의성이 도모된다고 강조했다. 부모담보 대출시에는 본인명의로 대출받고 이자지급을 본인명의로 해야 비용공제가 된다는 하나의 팁도 제시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