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아랫돌 빼서 웃돌막기 안될말"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29 07:37:58

보장확대는 ‘긍정’...도입시기 재원조달방법 문제

|분석| 본인부담상한제와 감기 전산심사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전산심사를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본인부담 상한제’가 의료계의 뜨거운 논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환자 본인부담금에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을 넘으면 정부재정 또는 보험재정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그 도입시기와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8일 “보험재정 중 73%를 외래에 지출하는 왜곡된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암 등 중증 환자는 일단 발병하기만 하면 개인건강 뿐 아니라 가계에도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경증환자에 대한 지출을 줄이더라도 중증환자에 대한 질환을 늘리는 것이 보험원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액진료비 보험적용 축소 방침’과 관련 “전체 재정 16조원 중 감기로 나가는 것이 2조, 암은 7000억원이다”며 “감기에서 1조만 줄여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암은 52%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비로 집안이 망한다. 감기 2조, 물리치료 1조다”며 “이 부분을 줄여서 암을 지원하고 싶은데, 의사들은 자기 권한이라면 반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도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달 주최한 공청회에서 “작년 총 보험급여비 13조원 중에서 감기 급여비가 1조 9천억원으로 전체의 14%였다”며 “정부로서는 진료지출구조가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면 해당 환자에게는 급여율의 상향조정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급여 확대방안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지출에 의한 가정경제의 곤경을 덜어줌으로써 보험의 본래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되기도 하고, 저소득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형평 제고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OECD도 작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보고서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현재와 같이 보험재정이 건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도입할 이유가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의 방법이다.

김화중 장관과 일련의 정부 관계자들의 감기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관련 발언을 종합해 보면 외래 진료비 중 가장 많은 지출 부분을 차지하는 ‘외래 감기 진료비 지출 억제’에 정책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의료계 특히 개원가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감기 소화기계 질환 등 경질환 진료비 지출을 억제하여 암 등 중질환 보험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아랫돌 빼서 웃돌 막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