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무료 체험방을 운영하면서 노인환자 등을 유인한 의료기 업체가 적발됐다.
14일 식약청(청장 김정숙)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K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무허가의료기기인 '의료용레이저조사기'로 무료체험방을 운영하면서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자 및 무료체험방 책임자를 고발조치하고 무허가 제조시설과 무허가 의료기기(8대)에 대해 봉인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서울시 청량리 소재 무료체험방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과대광고를 통해 다단계방식으로 무허가 의료기기 100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노인성 질환 등 각종 성인병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위해 의사, 박사 등 해당 지역 저명한 인사를 들먹이며 '산자부와 복지부 지원으로 5년간 임상실험을 거쳐 40여개국에 논문을 발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는 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다단계망을 이용, 대당 250,000원을 주고 구입한 사람을 당연직 회원으로 관리하고, 회원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판매가 이루어지면 무료체험센터와 해당 회원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 전문지식이 없는 노인들에게 해당 제품을 적극 구입토록 했다.
식약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무허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을 통한 사기성 판매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같은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허가된 것인지 허가된 효능․효과(성능)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식약청 또는 각 지방청에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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