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의료비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의약분업 시행과 의사들의 과잉진료 등이 지적됐다.
또 의료비 상승을 통한 건보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보험과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시장 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동북아 의료중심 국가 : 어떻게 갈 것인가?’ 토론회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진료비 증가의 요인은 비제도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된다”며 “비제도적 요인으로는 소득수준의 상승, 새로운 의료수요의 증대, 물가 상승 등이다”고 밝혔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보험료 인상이 없는 보험급여 확대와 보험재정의 통합에 따른 도덕적 해이, 의약분업에 따른 부대비용의 중가, 비용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의 부재, 수요유발 공급체계 등을 김 교수는 들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을 계기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의료계가 의약분업의 수용대가로서 사실상 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하여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며 수가인상을 진료비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 “환자가 병원과 약국을 동시에 방문하여야 하는 부담이 진료비의 상승을 낳았다”며 “문제는 의약분업으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의사집단과 약사집단의 응집력을 더욱 강화시켜서 이들의 요구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주기적으로 의료수가의 인상에 대한 요구에 관리업무 중심의 건강보험이 수동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료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공급자 유발수요도 의료비 상승의 한 원인으로 들었다.
김 교수는 “의사수의 증가가 접근도를 높여서 수진율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이들이 진료비를 증가시켜서 설정된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료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현상은 도덕적 해이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제도의 개선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며 “지속적 재정 불안정의 주요 요인은 아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김 교수는 “결국 보험의 재정에 관련된 사항들이 노출되었음에도 단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서 “정부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담배세, 세율 조정 등을 추진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시장 접근적 의료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하다”면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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