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한의사 양방의료기 사용 불법"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14 14:05:33

의협, KBS 보도에 대한 반론요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와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장기현)는 지난달 22일 KBS 9시 뉴스의 '양·양방 협진 가로막는 의료제도' 보도와 관련, 반론요구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은 KBS측이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의 위험을 간과하고 공공방송의 생명과도 같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편파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반론요구서를 통해 "한의사가 CT를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변론일 하루 전에 한의사의 의료장비 사용이 정당하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며, 또한 그 내용이 기존의 보편적 개념과 의료상식에 배치되는 내용임을 알면서도 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한의계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협진이란 미명하에 CT 장비 사용 등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가 암적으로 퍼져가고 있다"며 "이를 지금 경계하고 막지 못한다면 그 동안 쌓아온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의 질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결과로 결국 국민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