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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적법

조형철
발행날짜: 2004-12-21 13:04:33

서울행정법원, "한의사 면허에 포함, 금지규정 없어"

한의사의 CT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창석)는 K한방병원이 불법으로 CT를 사용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한방병원인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에 포함된 한방병원의 CT사용 및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방지는 오직 한의사에 국한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다른 학문적 기초를 토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루어지는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는 방법 또는 수단은 의학이나 한의학 모두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CT를 사용하는 것은 망진의 수단 또는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한의학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방사선사를 통한 한의사의 CT사용 지시에 대해 "방사선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CT기기를 촬영하였다면 이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금지의무는 방사선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번 행정처분은 한의사에 국한된 것이므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의료기사의 지도권과 관련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행위가 한의학상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입법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처분 사유는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이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데 있고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 처분사유에서 의료인은 한의사를 말할 뿐 방사선사를 말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 K한방병원에 대한 서초구보건소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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