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임상 중 부작용이 나타난 쎄레브렉스와 나프록산 제재를 처방하거나 판매할 경우 환자가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지 등을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23일 ‘쎄레콕시브’와 ‘나프록산’ 제제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협·병협·약사회·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의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쎄레콕시브 제제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 환자의 부작용 정보에 유의하고 치료의 효과가 위험성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처방·조제를 해야 한다.
나프록센 제제를 취급하는 의사는 심혈관계 부작용 정보를 참고해 장기 처방에 유의하고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는 복약지도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나프록센 제제의 경우 일반의약품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는 이미 두 제제의 주의사항에 이들 부작용이 일부 반영돼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 동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현재 외국 정부의 조치사항, 임상시험 결과, 부작용의 발생 유무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쎄레콕시브 제제’로서 화이자의 ‘쎄레콕시브캡슐200mg’ 1품목이 ‘나프록센 제제’로는 종근당의 ‘낙센정’ 등 112품목이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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