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병의원 수입금 산정에 있어 치료는 올해 완료했지만 아직까지 진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최근 A(가상) 병원은 B 환자의 수술을 조기에 완료했으나 아직까지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 치료계획이 내년도 1월까지 잡혀있어 이후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던 것.
현행 규정상 A병원의 수입금액은 B환자의 수술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2004년도 수입으로 계상해야 한다. 수입금 산정시점이 의료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기 때문이다.
실제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고 연말에 실시하는 2004년도 병의원 귀속 사업장 현황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정시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200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가이드'를 공개하고 일선 의료기관의 연말정산시 유의사항들을 정리, 발표했다.
신고 가이드에 따르면 수입금액을 계상해야 하는 기준시점은 의료용역제공을 완료한 시점으로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부당과다청구로 인한 환수금이 있을 경우 당초 진료수입을 계상했던 해의 진료수입에서 차감해야 하고 이미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제약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 역시 약품 회사 등이 병의원에 판매 장려금 지급시 해당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므로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세금이 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체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 등에서 보험금 지급시 3.3%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므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전의 총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의약품 및 마취제 사용량은 이를 근거로 수술 또는 진료건수를 추산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며 비례관계를 염두해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고광송 의무이사는 "사업장현황신고는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응되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신고로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걸 일임하기 보다는 신고 전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2004년 병의원 귀속 사업자현황 신고는 내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허위신고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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