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근거인 의료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적용 지침'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까다롭고 모호한 전자의무기록 보관 규정으로 인해 이를 활용하지 못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도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의 구체적인 적용 지침과 공인전자서명 적용 예시 및 공인전자서명 시스템 구현 예시로 구성했다.
적용 지침은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을 작성할 때 공인전자서명의 주체 및 시점, 공인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공인전자서명의 관리 책임,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조항과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 예시는 공인전자서명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등과 같은 기존 의무기록 서식 권고 안(의무기록의 서식 및 기재항목 표준화연구, 한국의료QA학회)을 활용하여 전자서명 위치를 명시했다.
또한 구현 예시는 공인전자서명 시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인전자서명 적용 후의 보존·관리 대상 정보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등과 같이 실제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구현할 때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 기술했다.
이 지침서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발시 참고자료로 의료기관 및 산업체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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