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낱알식별표시제, 내년 1월 캡슐제부터 적용

정인옥
발행날짜: 2004-12-29 07:38:45

약학정보화재단 캡슐 950품목 · 업소표시 440개소 등록

내년 1월부터 캡슐제를 시작으로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캡슐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7월부터는 필름코팅정제, 2006년 부터는 나정·당의정 등 필름코팅정제를 제외한 정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식별표시 등록기관인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28일 캡슐제 식별표시등록은 950품목, 업소고유표시는 440여개 업소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대한약학정보화재단 관계자는 “식별표시는 의약품 시판 10일 전에 등록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것은 식별표시 의무 대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제도 진행상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가 업계 측에서도 수년전부터 준비해 온 일이기 때문에 필요성 및 이에 대한 취지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별표시가 곤란한 의약품 및 식별표시가 중복될 경우 식별표시조정협의회를 걸치고 있으며 등록 정보는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식별표시 홈페이지(www.pharm.ok.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