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캡슐제를 시작으로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캡슐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7월부터는 필름코팅정제, 2006년 부터는 나정·당의정 등 필름코팅정제를 제외한 정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식별표시 등록기관인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28일 캡슐제 식별표시등록은 950품목, 업소고유표시는 440여개 업소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대한약학정보화재단 관계자는 “식별표시는 의약품 시판 10일 전에 등록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것은 식별표시 의무 대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제도 진행상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가 업계 측에서도 수년전부터 준비해 온 일이기 때문에 필요성 및 이에 대한 취지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별표시가 곤란한 의약품 및 식별표시가 중복될 경우 식별표시조정협의회를 걸치고 있으며 등록 정보는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식별표시 홈페이지(www.pharm.ok.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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